안전환경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제도 소개

오염 매체별로 개별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인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적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개별적인 환경허가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환경 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들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기 혹은 수질 1∙2종 신규 사업장은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기존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부여)


통합환경허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난 20년 이상 동안 생산 현장에서 환경∙안전 영역의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 온 위존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환경허가 취득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사업장 현황분석: 기존 인허가 사항, 도면 등 기초 자료의 취합 및 현행화 작업
  • 통합환경관리계획서(한글, 엑셀) 작성: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배출영향분석결과 및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설정,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계획서 작성 및 제출∙첨부서류 정리
통합환경허가 취득(대관업무)
  • 사전협의(대관업무): 사전협의 신청 및 결과서 분석대응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배출∙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등)
  • 본협의(대관업무): 본협의 신청, 허가검토서 분석 및 이의신청(필요시), 정보 비공개 신청
통합환경 사후관리 지원(IT솔루션 포함)
  • 사전/사후 실무자 교육 및 법규 모니터링
  •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대응 가이드 제공 및 담당자 교육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연간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제공
  • IT 시스템을 활용한 최적의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부가적인 환경 컨설팅 서비스
  • 비산배출원관리(LDAR) 및 HAPs 비산배출시설관리: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및 바코드 태깅, 정기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PI 컨설팅, 사내 취급하는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화학물질 등록(화평법)
  •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확정 및 배출허용총량 산정, 오염물질별 저감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제출 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감축잠재량 평가 및 저감시나리오 도출,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대응체계 마련

위존 컨설팅 서비스의 차별성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통한 산업∙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업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대관업무, 공정, IT 영역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HAPs 비산배출시설관리, 총량제(대기관리권역법) 관리,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등 환경 컨설팅과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IT기술과 접목하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실적 및 사례 소개

주요 실적
  • OO에너지 (발전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017년 대상 사업장
  • OO케미칼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2018년 대상 사업장
  • OO산업 등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 2018년 대상 사업장
  • OO화학 등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 2019년 대상 사업장
A사(발전/냉난방) 사례
  • 대상 사업장 : OO에너지 (발전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진행 경과 : ‘20년 4월 초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2차례 수정∙보완 이후 ‘20년 6월에 허가 취득
  • 허가조건 : 일반사항, 시설의 운영, 모니터링 및 기록조건, 보고조건
B사(석유화학) 사례
  • 대상 사업장 : OOO 여수공장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진행 경과 : ‘20년 5월에 사전협의 신청. 환경부의 수정∙보완 요청서(계획서 수정 및 세부적인 근거의 보완 의견) 수신 후 계획서 수정∙보완 작업 진행 중.
C사 사례(총량제 신고)
  • 대상 사업장 : OOO 울산공장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진행 경과 : 대상시설 추출 및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신고서 작성 (‘20년 6월 중순에 제출)
  • 산정 결과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NOx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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