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 서비스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여 비산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점배출원(굴뚝 등)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로는 배출구 없이 시설·공정 등에서 대기로 비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이 매우 어려워 환경부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비산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에 따른 대상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른 관리대상물질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은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제공 서비스

대기환경보전법 HAPs에 대한 규정 대응
  • 대상설비 및 시설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으로 HAPs법적 대응
  • 비산누출시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위치정보 및 명판(TAG) 부착 수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20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기준 반영)
P&ID(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해당 물질에 대한 마킹 P&ID와 PFD를 통해 적정성 여부 확인
  •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P&ID를 기준으로 작성된 Inventory를 기준으로 현장 실제 존재 여부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HAPs에 대한 컨설팅
  • 연간 정기보고서 작성
  • 비산배출시설 및 누출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적용방법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및 개정 내용 반영 방식 검토
  • 운영기록부에 대한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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